국정농단 '마지막 실세' 우병우, 이번엔?…오늘 영장심사
직권남용·위증 등 8∼9개 혐의…구속 여부 내일 새벽께 결정 전망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다시 출석한다. 결과는 다음 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2월 21일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돼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모면한 이후 50여 일 만에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사실상 '전담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 약 50명을 불러 조사하고, 우 전 수석도 이달 6일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영장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특검 당시 적용된 혐의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소명이 덜 된 일부는 빼고 새로 드러난 부분이 반영돼 혐의 사실은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등 8∼9가지로 정리됐다.
검찰은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검찰·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는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대부분이 '법의 심판'을 받은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남은 주요 피의자인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위해 검찰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에 나서면서 '2라운드' 역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적용된 혐의가 많고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때에도 결과가 영장심사 다음 날 새벽 1시 넘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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