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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드나든 사람 공개하라" 美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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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드나든 사람 공개하라" 美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 시민단체들이 백악관의 출입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의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등은 백악관을 찾은 로비스트와 다른 이들의 방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10일 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뤄진 백악관 방문객 공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도 그대로 해 주길 원한다.

이들은 2009년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백악관 출입자 명단을 공개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오바마 정부 때는 백악관 방문 후 90∼120일이 지난 시점에 방문객들을 묶어서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 가족을 보기 위한 사적인 만남과 대법관 후보 인터뷰 등 민감한 접촉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의 노아 북바인더 이사는 "현재 백악관이 특히 비밀 결정을 하려는 경향이 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향배는 백악관 출입 기록의 관리를 백악관 또는 비밀경호국(SS) 가운데 어디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백악관 기록은 정보공개 요청 사항이 아니다. 다만 비밀경호국처럼 행정기관은 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사법감시'가 2013년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을 때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방문자 기록을 백악관이 관리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법원과 피고 선택에 신중함을 기했다.

원고들은 백악관이 아닌 비밀경호국의 상급부서인 국토안보부를 피고로 삼아 뉴욕 남부지구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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