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까지 확보하면 권한 남용 우려"
이호중 서강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경찰이 수사권까지 확보하면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등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일부 대선주자와 경찰이 요구하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현실화되면검찰에 개혁방안이 될 수 있지만, 경찰에는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검찰은 초동수사의 대부분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과 영국 등을 봐도 한국 경찰처럼 수사경찰과 일반 경찰의 업무가 통합돼 거대한 단일 조직을 유지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 업무가 혼재돼 수사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경찰권한 중 수사권은 별도의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수사청은 국가 단위 조직과 광역지방자치경찰조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 지방경찰청장 선거제 ▲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경찰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문제"라며 "경찰의 이러한 경찰 남용을 방지하려면 엄격한 민·형사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사적 관계나 금품, 권력 충성도 등으로 승진하는 경찰의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경찰대 졸업생들이 고위직 등을 독점하는 등 견고한 카르텔이 형성됐다. 경찰대 폐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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