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노조원 취업거부 울산에서도 있었다"
CJ대한통운 "지점장은 택배기사 고용에 불관여…노조주장 사실무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CJ대한통운 서울지역 대리점에서 본사 지시로 노동조합원의 재취업을막은 일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택배노조가 비슷한 일이 울산에서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연 투쟁선포식에서 대리점 사장과 취업에 대해 합의했으나 지점장의 지시로 취업이 무산됐다는 A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택배노조는 울산지역 CJ대한통운 택배 기사였던 A씨는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가 지역 내 다른 대리점에 취직하기로 대리점 사장과 합의했으나, 지점장이 A씨의 파업 참가 경력을 문제 삼아 이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리점 사장은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자이고, 지점장은 회사 직원으로 대리점 사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A씨는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에 입사하지 못하고 다른 택배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앞서 이들은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 대리점에서도 이른바 재취업을 거부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지점장은 대리점의 택배기사 고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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