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시세 조종'혐의 성세환 BNK회장 16시간 조사받고 귀가
성 회장, 혐의 부인…검찰, 수일 내 처벌 수위 결정 방침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성세환(65) BNK금융지주[138930] 회장이 자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을 10일 오전 10시 소환, 주가시세 조종 관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성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사건기록 검토를 거쳐 11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주가시세 조종에 연루된 혐의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들,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와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성 회장을 압박했다.
성 회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회장이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성 회장을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종합해 수일 내 구속영장 청구 등 성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주가시세 조종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에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과 엘시티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4일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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