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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첨되지 않을까"…편의점서 복권 119장 훔친 50대

(김제=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10일 편의점에서 복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6시 5분께 김제 시내 한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던 중 B(45·여)씨가 한눈을 판 사이 진열대에 있던 즉석복권 119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몰래 복권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태연하게 로또 복권을 받아 편의점을 나섰다.

B씨는 상당한 양의 즉석복권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복권을 긁었지만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비가 궁하던 차에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훔쳤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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