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부실저축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5억4천만원 받았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실저축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5억4천만원 받았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실저축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5억4천만원 받았다

    캄보디아에 은닉한 92억원 규모 부동산 제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5억4천만 원을 지급했다.

    예보는 으뜸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인 장모 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 원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보는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부터 장모 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중 장씨가 캄보디아에 부동산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신고자는 예보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2013년 11월 장 씨의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



    예보는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압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된 끝에 결국엔 가압류가 해지돼 회수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해졌다.

    장 씨는 가압류가 해지된 틈을 타 소송이 걸린 토지임을 속이고 다른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장씨가 토지 대금을 받기 전에 예보가 먼저 매수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일간신문에 해당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결국 매수자를 찾았고, 토지 매수자는 예보가 장 씨와의 소송에서 이긴다면 토지 대금을 예보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예보는 재판에서 승소해 매수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2009년 추적을 시작한 지 8년 만이었다.


    예보는 이번에 회수한 대금을 으뜸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등에게 배당해줄 계획이다.

    예보는 2002년부터 운영해온 은닉재산 신고센터에서 제보 361건을 받아 462억 원을 회수했다.



    신고 포상금은 모두 31억원을 지급했다. 신고건별 최고 포상금은 20억 원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