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 출마 공직자 오늘까지 사퇴해야…당원집회도 금지
19대 대선 후보자등록 4월15∼16일…22일간 공식선거운동
재외국민투표는 4월25~30일…사전투표 5월4~5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5·9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9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자 중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후보는 현직 경남도지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한 명이다.
또 이날부터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가 엄격히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당원집회의 제한)은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앙당이나 광역 시·도당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 있는 당원협의회도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한국당이 전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중앙선대위 발대식 성격의 '필승대회'처럼 정당의 선대위 관계자, 소속 국회의원, 당원,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는 이날부터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짓고 본격적인 대선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10일에는 19대 대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이 토론회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TV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가 ▲4월 23일 정치분야 ▲4월 28일 경제분야 ▲5월 2일 사회분야 등 3회에 걸쳐 실시되며,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열린다.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스탠딩 끝장토론'이 처음 도입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후보자들이 각자 연설대에 서서 주어진 발언 시간의 총량(5인 기준 한 사람당 18분) 내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후보자들 간 정해진 주제 없이 상호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후보자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4월 22일까지 전국 8만7천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4월 25∼30일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5월 1∼4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이어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3천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선거일 투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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