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헌재심판대 오른다…화성시 심판 청구
화성시 "행정소송도 제기…이전사업 추진 단계마다 법적 대응"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국방부와 수원시의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화성시는 7일 "국방부가 지난 2월 16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두 달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방안을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원 군 공항 일부 부지가 화성시 관할인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인 화성시장의 동의 없이 군 공항 이전 신청을 국방부에 한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해 화성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 간 권한의 존부, 범위, 행사 등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화성시의 법적 대응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헌재심판대에 올라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결정한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결정하면서도 화성시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국방부 관할인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화성시는 10일 고문 변호사들에게 다시 한 번 자문받고 권한쟁의 심판과 행정소송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른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고 대응하기로 했다"며 "지원사업 공고, 이전부지 결정 등 앞으로 진행될 이전사업 추진 단계마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화성시로 옮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와 수원시, 화성시 지역 간 갈등을 빚으며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수원, 화성 등 경기지역 73개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군 공항의 이전이 아닌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 23개 단체, 수원지역 26개 단체, 화성지역 24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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