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수정안' 10일까지 요구
국민연금, "대주주 부실책임 먼저 이행해야"
산업은행측과 9일 만나 세부계획 논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채무재조정과 관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부실기업 대주주의 책임을 먼저 이행하라며 10일까지 채무재조정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출자전환 비율과 전환가격, 신규 투입 자금, 만기 연장 비율 등 조건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추가감자와 원금 일부 상환 등 다양한 방안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79%를 보유하고 있다. 추가감자를 단행하면 사채권자와 시중은행은 출자전환 이후 주식가치가 늘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7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10일까지 이런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한 입장을 줄 것을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측이 관련 입장을 10일까지 보내오면 다음 주 예정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논의 결과를 보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측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우리의 관련 입장을 전달하고 사채권자집회를 열기 전에 회사와 대주주로서 투자자에 책임 있는 자세를 먼저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본부와 산업은행은 일요일인 오는 9일 만나 양측 입장과 채무재조정안 처리 방안을 두고 세부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오는 17∼18일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을 마무리한 뒤 신규 자금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의 반대로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되면 대우조선은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게 된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31일 투자관리위원회와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전날 회의에서는 대우조선 회사채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의 환수율,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들어갔을 때 평가손, 채무조정안 수용 시 법적 문제 등이 논의됐다. 또 채무조정안 찬반과 관계없이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 청구 등 관련 소송을 확대하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이 제공한 재무 등 자료가 부족해 심도 있는 토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금운용본부는 사전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지난달 30일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관계자들과 면담했으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3기관의 실사 결과도 받지 못해 사안 검토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투자관리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열었으나, 사채권자집회를 보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실사 결과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충분한 상황에서 기업 회생 가능성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데 의구심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천500억원의 30%에 육박하는 3천887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천400억원 중 2천억원(45.45%)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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