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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신도시 정전 재발방지 법률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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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신도시 정전 재발방지 법률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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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신도시 정전 재발방지 법률 정비해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 2월 7만여 명이 사는 부산 정관신도시에서 대규모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계기로 기장군이 관련 법률 정비를 요구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 구역 전기사업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주관 부서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오 군수는 "구역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만, 사고원인으로 알려진 노후케이블이 10년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기설비 정기점검대상에 변압기 연결설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전기사업계획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인가·신고 과정에 예비용 전원공급설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 군수는 "정관읍에 사는 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와 관련해 구역 전기사업자인 부산정관에너지 측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신청한 2천여 상점과 공장에도 보상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법률 정비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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