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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년 업무정지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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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년 업무정지 확정(종합)

대우조선해양 45억 과징금 조치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지시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등에 따른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안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또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감사 1∼2년차인 회사도 사정상 올해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3년단위)했다면 신규감사 업무수행으로 보아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한 바 있다.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됐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4인)·직무정지(4인) 조치는 앞서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상태다.

한편 이날 금융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도 과징금 45억4천5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이 최종 의결됐다.

매출이나 매출원가를 줄이거나 늘리는 등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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