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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내 챙기고 교수 남편 숨기고…사물함 뭉칫돈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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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내 챙기고 교수 남편 숨기고…사물함 뭉칫돈 '민낯'

최유정 변호사 100억 수임료 일부 '은닉'…"전관예우 뿌리 뽑아야"

"대학 교수가 돈 숨기는 세상…학생 교육시킬 자격있나" 비난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대 뭉칫돈'이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 수임료 가운데 일부로확인되면서 법조계 일부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질타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또 대학교수인 최 변호사의 남편이 억대 범죄수익금을 대학 구내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자로서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여론도 번지고 있다.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남편이자 성균관대학교 교수인 A(48)씨를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경찰에서 "아내인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며 "아내로부터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변호사로 개업해 맡은 사건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관행인 전관예우를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crau****는 이 사건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에 "과거 깨끗하고 잘나갔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 등을 활용해 변호사개업 후 몇 년 만에 100억 이상을 수임료로 챙겼는데 6년만 징역 살면 된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clou****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법조계는 썩은 것", idmk****는 "변호사 자격 박탈하고 영구히 법조계를 떠나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에 맡기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도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실제로는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챙기는 등의 편법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법무법인은 "검찰청 부장검사로 퇴임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홍보하는 등 이러한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부당한 기대감으로 전관예우를 찾는 소비자와 그 수요를 조장하는 공급자 모두가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은 "전관의 실력을 예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관이라는 이유로 옳지 못한 기대를 갖는 일부 시민과 이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버는 변호사들이 문제"라며 "이들의 동시적인 의식 개선이 어렵다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관예우 의심 사건을 분석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중간에 옷을 벗는 판검사가 드물고 그런 경우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장성근 변호사는 "여전히 만연한 전관예우를 뿌리 뽑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예전에 존재했던 수임료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 등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성토와 함께 2억대 돈을 숨긴 대학교수 남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아이디 miki****는 "대학 교수가 돈을 숨기는 세상...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네"라고 한탄했고 hanw****는 "범죄수익금을 대학 사물함에 은닉한 남편을 교수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goals@yna.co.kr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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