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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행정법원 "시청에 성탄구유 설치는 위법"…시청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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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행정법원 "시청에 성탄구유 설치는 위법"…시청 항소 방침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행정법원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시청 건물에 '성탄 구유'를 설치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프랑스 사회의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종교 상징물 설치와 정교분리 원칙의 충돌 문제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마르세이유 행정항소법원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베지어시(市)가 2014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시청 건물에 아기 예수의 구유를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법원은 프랑스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의 원칙을 적용했다.

지방법원마다 공공기관의 구유 설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이 제각각으로 나온 뒤 콩세유데타는 작년 11월 '공공건물에는 성탄 구유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문화나 예술, 축제 성격일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다른 공공장소에서 성탄 구유 설치는 합법적이다. 단, 종교를 권유하거나 종교적 의견을 표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원칙도 정했다.

베지어시는 마르세유 행정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콩세유데타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베지어시의 로베르 메나르 시장은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인물로 강한 우파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메나르 시장은 2015∼2016년 시청에 설치된 구유는 편지함, 크리스마스트리 등과 같이 설치돼 축제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수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성탄 구유'를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엄격히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우파 보수주의자들은 공공기관에 구유를 설치하는 것이 프랑스 가톨릭 전통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좌파나 비기독교인들은 프랑스의 오래된 정교분리 원칙인 '라이시테'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엄격한 세속주의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립학교에 구유나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히잡 등 주로 이슬람 여성들이 사용하는 의류를 착용하는 것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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