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가능한 펜'으로 조업일지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 2척 나포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쌍끌이 중국어선 A호(71t급)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 등은 지난 1월 4일부터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상 등에서 총 59차례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업일지는 반드시 수정이 불가능한 펜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 배들은 수정이 가능한 펜을 사용해 어획량과 조업현황을 속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더라도 사전에 정한 조업량, 그물 규격, 조업·일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해경은 두 어선에 각각 1천5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6척이 됐다.
김기석 외사계장은 "저인망 중국어선의 조업이 6개월간 금지되는 4월 16일을 앞두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단속에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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