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선행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던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 등)로 택시기사 김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40분께 차로에 쓰러진 피해자 이모(48)씨를 몰던 차로 밟고 지나가면서 약 10m를 끌고 가 사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무단횡단 하다가 이를 미처 보지 못한 다른 택시기사에 의해 치여 차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이 택시기사가 신고하려고 내리던 중 같은 방향 옆 차로에서 오던 김씨 차에 의해 이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사고에도 머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손상을 받았지만 직접 사인은 김씨가 낸 2차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택시기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주변 및 도주 경로 폐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약 11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에도 2∼3시간 더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인 줄 모르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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