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건비 재급등 신호탄…상하이 최저임금 5% 상향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상하이시가 월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5% 올리며 다시 중국 인건비 급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3일 중신망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이달 1일부터 지역내 월 최저임금 기준을 2천190위안(35만6천원)에서 110위안 오른 2천300위안(37만4천원)으로, 최저 시급 기준은 19위안(3천100원)에서 20위안(3천26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주택적립금, 식사 및 주택 보조금 등 고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 기준도 상향 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그동안 중국 각 지역은 인건비 급등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지적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한 편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20개 지역이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했으나 작년에는 9개 지역에서만 조정이 이뤄졌다.
광둥(廣東)성은 지난 2월 기업의 최저임금 기준을 2년에 한차례 조정하던 것에서 3년에 한차례 바꿀 수 있도록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기준 2천 위안(32만5천원)선을 넘겼던 상하이와 선전(深천<土+川>)시가 최근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며 중국내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선전시는 앞서 전일제 취업 근로자의 최저월급을 2천130위안으로 높이고 비(非) 전일제 노동자의 최저시급을 19.5위안으로 인상했다.
상하이시는 최저임금 기준 상향과 함께 청년 인턴 생활비, 노년 실업자 재취업 보조금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청년 인턴 생활비 보조금은 월 1천752위안에서 1천840위안, 노인 재취업 활동 보조금은 1천95위안에서 1천150위안으로 올렸다.
아울러 실업보험금, 취업보조금, 의료보험액 한도, 산업재해 보험금 기준도 모두 상향하면서 실업 다음 달부터 1년내 받는 실업보험금 기준이 월 1천520위안에서 1천660위안으로 오르게 됐다.
임금기준 재조정에 따라 상하이 주민의 소득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통계로는 지난 2015년 상하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0만9천위안(1천772만원)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올랐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추이는 신흥개발국가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컨설팅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3.60달러로 2005년 이후 11년만에 3배 오른 반면 같은 기간 브라질은 시간당 2.90달러에서 2.70달러, 멕시코는 2.20달러에서 2.10달러, 남아공은 4.30달러에서 3.60달러로 각각 떨어졌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로도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0년 한국의 40.3%에서 2015년 59.2%까지 증가하면서 저임 노동력을 기대해 중국에 생산기지를 찾던 시대는 점차 저물고 있다.
이 같은 인건비 상승은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 단순임가공 산업의 입지 축소,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리스크 등과 함께 동남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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