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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 정착위해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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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 정착위해 손잡다

국립환경과학원-6개 자동차제작사, 공동 평가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동차 업계와 손을 잡았다.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기존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한 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해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전세계에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처음으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 개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출시될 경유차부터 적용된다.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0.168g/km이다.

현행 실내인증기준(Euro6)은 질소산화물 0.08g/km이다.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에서는 도심·교외·고속도로에서 각 같은 거리를 주행한다.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운행조건이 반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도입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인증을 통과한 경유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 질소산화물이 실내인증기준인 0.08 g/km을 평균 7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 결과가 경로·운전방법·교통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3월 초부터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성· 쌍용차·벤츠 등 6개 자동차제작사와 배출가스 공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자동차제작사는 서울과 인천 일대 4개 주행경로에서 공동으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배출가스 저감기술 전문가를 초빙해 '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제도 시행을 위한 국제 워크숍'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배출가스 제도 특징과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자동차 배출가스 담당관인 파나지오타 딜라라(Panagiota Dilara) 박사가 EU의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와 '국제표준 소형차 배출가스 시 험방법' 도입계획을 소개한다.




국내외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저감기술 전문가들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동향을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실도로 주행시험제는 기대효과가크지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간 협업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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