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장고 끝에 영장 발부한 '막내' 판사 강부영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수감되면서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강 판사는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쉼없는 기록 검토를 거쳐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기로 알려져 있다.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기일도 청구일에서 사흘 뒤로 잡았다. 통상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 심사일은 청구일에서 이틀 뒤에 잡힌다.
강 판사는 재판 당사자들에게도 종종 질문을 던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는 편이라고 한다.
그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강 판사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의 심문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 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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