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심해지는 日교과서 독도 도발…강제성 커지고 내용은 과감
아베정권 들어 꼼꼼·체계화…학습지도요령 개정해 '독도 왜곡'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교과서를 통한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점점 꼼꼼하게 '독도=일본땅' 주장을 넣도록 압박을 가하더니 결국에는 31일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을 바꿔 모든 교과서가 의무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도록 강제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독도 도발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 7월이다. 교과서 검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중학교)에 독도 관련 내용을 처음 실은 것이다.
다만 해설서의 내용은 최근 교과서와 비교하면 상당히 조심스럽다.
해설서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설서가 개정되자 당시 한국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다음날 바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귀국조치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는 점점 늘어났다.
독도가 일본영토로 기술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5종이 2010년 3월 검정을 통과했고, 2011년 3월에는 중학교 검정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에 '독도=일본영토'라는 표현이 실리게 됐다.
2012년 3월과 2013년 3월 각각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고교 교과서 21종과 15종이 검정에서 합격해 교실에 배포됐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독도 도발 강도가 높아진 것은 2차 아베 내각의 출범(2012년 12월) 이후다.
아베 내각 출범 후 1년여가 지난 뒤인 2014년 1월 일본 정부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와 함께 검정 과정에서 출판사에 가하는 압력이 한층 세졌고 교과서 기술에 대한 지적도 정교해졌다.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도 점점 늘어 2014년 4월 초등학교 교과서 4종, 2015년 4월 중학교 교과서 15종, 2016년 3월 고교 교과서 27종이 각각 검정에서 합격 도장을 받았다.
지난 24일 발표된 올해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검정 대상인 24종 교과서 중 세계사를 제외한 21종 교과서 모두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담기도 했다.
검정과정에서 일부 교과서는 '태정관(太政官·다조칸) 지령' 등의 역사적 사실을 적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 한편으로는 독도에 대해 설명할 때 꼭 '일본의 고유 영토인'이라는 표현을 꼭 넣도록 꼼꼼하게 지적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은 것은 학습지도요령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과서 영토 도발의 '결정판'에 해당한다.
교과서가 4년에 한번씩 검정을 거치는 것과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에 한번씩 수정이 된다. 당분간 일본 학생들은 영토 왜곡이 담긴 교과서로 독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된 것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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