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옮겨질 '목포 신항'은 서남부 교역 전초기지
신항 내 민자구역인 '다목적 부두'에 세월호 거치 예정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한 '마지막 항해'가 임박함에 따라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 신항에 관심이 쏠린다.
반잠수선에 실려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당국의 행해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는 '이송 신호'가 떨어지면 105㎞를 달려 목포 신항 육상 부두로 옮겨진다.
목포 신항은 대불 국가산단, 삼호 지방산단 등 산단 조성으로 늘어난 항만 물량 수송에 대비하고,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교역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신항 개발사업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주도로 1993년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국비 7천65억원, 민자 1천345억원 등 모두 8천410억원이 투입된다.
목포 신항은 9개 선석(총길이 2천260m) 규모 부두에 도로 5.7㎞, 배후부지 47만3천㎡ 규모로 조성된다.
6개 선석은 이미 준공됐으며, 1개 선석(석탄 부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선석은 향후 건설된다.
올해 투입될 국비는 배후단지 조성 120억원, 민자 운영 손실금 81억원, 예부선(예인선과 바지선) 부두 조성비 20억원 등 226억원 규모이다.
현재까지 완공된 배가 접안하는 부두 길이는 1천390m(6선석)다. 잡화 부두(3만t급 1선석) 240m, 다목적 부두(3만t급 3선석) 750m, 시멘트 부두(1만t급 1선석) 160m, 자동차 부두(3만t급 1선석) 240m 등이다.
이 가운데 다목적 부두가 바로 세월호가 옮겨질 곳으로, 한라그룹 계열사인 목포신항만운영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민간투자 항만 구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를 거치하는 기간 일정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목적 부두 내 3개 선석 가운데 2개는 컨테이너 부두, 1개는 철재 부두로 분류되는데 철재 부두에 세월호가 거치된다.
목포항은 신항과 대불항, 용당항, 남항, 북항 등 목포 일대 항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신항을 포함한 목포항 전체 물동량은 지난해 2천286만2천t으로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등에 이어 전국 9위 수준이다.
수심은 내항 4∼12m, 대불부두 12m, 신항 10∼24m 정도다.
목포 신항 철재부두는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약 100㎞ 거리이면서 수심(12m)과 세월호 무게를 견딜 부지의 지지력을 뜻하는 상재하중(㎡당 5t), 부지면적(10만㎡) 등 6가지 조건이 맞아 거치장소로 결정됐다.
세월호 거치장소는 선체를 올릴 수 있도록 수심이 6m 이상, 상재하중은 ㎡당 2.72t 이상, 육상에서 선체 정리작업을 위해 부지는 2만㎡ 이상이어야 했다.
광양항도 유력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인양 현장과 거리가 240㎞에 달한다는 등 이유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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