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일본땅' 왜곡교육 의무화 학습지도요령 끝내 채택
'법적 구속력' 관보 통해 공식 발표…한일관계 급속냉각 불가피
2008년 日해설서에 독도 첫 언급 땐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 소환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31일 초·중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주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고교 사회과 전 과목에서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한 데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사상 처음으로 이를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도 한층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넣자 이에 항의해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설서보다 상위 개념인데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된 학습지도요령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며,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현행 지도요령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일본의 영토를 다루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했다.
중학교 사회의 지리 분야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되, 특히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하도록 했다.
공민 분야에서는 '일본이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센카쿠열도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루도록 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독도와 북방영토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이중 잣대를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그리고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해 현재 초중고교 교과서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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