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면해
법원 "공소사실 일부 추가로 무죄 인정해 감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신계륜 전 의원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이사장의 진술 가운데 금품을 공여한 일시, 장소가 일관되지 않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받은 3천만원과 추가로 현금 1천만원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현금 1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1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중 현금 1천만원만 유죄로 봤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3천6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봤다. 1억6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1심과 비교해 추가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며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학용 전 의원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통한 금품 수수가 주된 양형 사유"라며 "법정형 자체가 높아 감경하더라도 2년 6개월 이상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의 전체적 양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천500만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지만, 이 두 사람은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9대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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