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때리고 강제로 밥 퍼먹이고…아동학대 보육교사 檢송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때리고 강제로 밥 퍼먹이고…아동학대 보육교사 檢송치

어린이집, 한 달치 CCTV 영상기록 삭제…옥천군 경찰에 수사 의뢰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상습적으로 원생을 구타하고 강제로 밥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옥천읍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4·여)씨와 관리책임이 있는 원장 B(39·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밥을 먹지 않으려는 원생의 볼을 움켜쥔 채 흔들고, 우는 상태에서 강제로 밥을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학부모 제보를 받고,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학대 장면을 확인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옥천군은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지난 27일 해당 어린이집에 보관된 3개월치 CCTV 영상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1월 말부터 한 달 치 영상기록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옥천군은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가 고의로 영상을 삭제했는지 가리기 위해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영유아보호법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60일치 CCTV 영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원장 B씨는 녹화기록이 지워진 것이 실수라고 진술했지만,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학대 장면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보조교사 C씨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