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임원' 회사 감사한 회계사 직무정지 2년
증선위, 안세회계법인에 52개사 감사업무제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아내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를 외부감사하고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해준 공인회계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아내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안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안세회계법인 이사인 A씨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감사 대상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겼다.
A씨는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특수목적회사(SPC) 등 39개 회사와도 외부감사를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
또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회사를 대신해 작성해서는 안되는 데도 이들 39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에 A씨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는 한편 이들 39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780시간 조치했다.
증선위는 또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외부감사를 하고 외감법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11개 회사의 감사를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한 안세회계법인 사내이사 B씨에 대해 직무정지 1년을 건의하고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했다.
또 마찬가지로 11개사에 대해 6개 사업연도를 연속해 감사한 C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했다.
이들의 소속 회계법인인 안세회계법인에는 52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70%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2년∼3년간 52개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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