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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법정 세운 영장청구서 13가지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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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법정 세운 영장청구서 13가지 혐의는

미르·K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이재용 승계 대가' 삼성 뇌물 등

검찰, 특검 수사결과 그대로 수용…朴측 영장심사서 적극 해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적시한 혐의는 총 13개에 이른다.

기존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밝힌 8개 혐의에 뇌물수수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새로 밝힌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가장 주목받는 혐의는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①)이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별 기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5개에 이른다.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 상당의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②),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5억원을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한 혐의(③)가 대표적이다.

또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 씨가 세운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④), KT가 최 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에 개입한 혐의(⑥)도 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⑦)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앞서 검찰이 강요로 본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됐다. 검찰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아직 삼성 재단 출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과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배제를 지시했거나 관여한 혐의(⑧),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1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⑨),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혐의(⑩) 등을 받는다.

이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지시(⑪),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⑫),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⑬) 등의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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