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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변호사'에 월 35만원…법률구조공단 선발 공고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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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변호사'에 월 35만원…법률구조공단 선발 공고 논란(종합)

"별도 보수 없이 교통비·식비" 명시…'부당한 근로조건' 지적

공단 "실무수습은 교육제공이 목적…정부 예산지원도 부족"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무수습'을 할 변호사를 모집하며 보수 없이 '실비 35만원'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단(이사장 이헌)은 이달 20일 이사장 명의의 공고를 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종사)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19명 내외를 뽑아 본부와 서울중앙지부를 비롯해 13곳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21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특정 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해야 하는데, 공단도 지정 기관 중 하나로 이번 공고를 냈다.

논란이 된 건 '특기사항' 항목이다.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비, 식비 등 실비명목으로 월 35만원 정액 지급'이라는 근로조건이 나와 있다.

이 공고가 나온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공공기관이 실무수습을 명목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내걸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타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서도 실무수습생을 뽑으면서 '별도 보수 없이 소정의 금액 지급'이라는 조건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35만원은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공단이 2015년 실무수습생에게 지급한 월 50만원과 비교해도 적은 액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변호사법상 실무수습 규정 때문에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조건의 고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단은 법률구조 기관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시정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법조인협회의 주장은 실무수습이 '근로의 제공'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공단의 실무수습은 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상대로 '교육 제공'으로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원받는데, 실비 지원이 가능한 정도밖에 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실무수습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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