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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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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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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발간

    ▲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를 30일 발간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해설서에는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전자문서의 정의, 관련 Q&A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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