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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누적에도 졸업장 받은 '제2의 장시호' 394명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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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누적에도 졸업장 받은 '제2의 장시호' 394명 적발(종합)

교육부, 17개大 실태조사…학사부실 재학생·교수는 780명

학점 취소·교수 징계 요구…일부는 사문서위조 혐의 고발 예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처럼 수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도 졸업장을 쥔 체육특기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에 입대했거나 대회에 출전 중이었는데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돼 있는 등 재학생의 학사관리가 부실했던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 '학고' 누적에도 졸업…'제2의 장시호' 10년간 400명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한국체대·용인대·고려대(안암)·연세대 등 17개 학교의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했더니 부당하게 학점을 따거나 졸업한 학생, 학사관리를 제대로 안한 교수·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장씨의 연세대 체육특기생 부정입학 의혹과 학사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지자 일차적으로 연세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다른 학교들로도 조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1996년 이후 입학한 체육특기생 가운데는 장씨처럼 학사경고가 누적됐음에도 졸업한 이들이 394명(4개 대학)에 달했다.

성적 불량으로 학사 경고를 연속 3회 또는 누적 3회 이상 받으면 제적시킨다는 학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학교별로는 고려대가 236명, 연세대가 123명, 한양대가 27명, 성균관대가 8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학교는 학사경고 누적자를 학칙대로 제적했거나 관련 학칙이 없는 경우"라며 "다만, 이들 4개 대학도 체육특기자가 학사경고 누적에 관계없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비해 최근에는 학칙 위반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학칙을 소급 적용해 졸업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대학에 기관경고와 행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연세대의 경우도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으면 제적된다'는 학칙을 뒀다가 2013년에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자에 대해 제적 면제 조항을 뒀는데,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소급해서 장씨의 졸업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 군대갔는데 시험지 제출…학사부실 '제2의 정유라'도 330여명

재학생 가운데는 332명이 부당하게 출석을 인정받거나 학점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8명은 시험에 대리 응시했거나 과제물을 대리 제출하는 등 학칙뿐 아니라 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

예를 들면 군 입대일 보다 뒤에 치러진 학교 시험에 해당 학생 이름으로 제출된 시험지가 있는 경우다.

한 학생은 병원 진료사실 확인서의 진료 기간과 입원일수를 고쳐 수업에 빠지고도 학점을 땄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로구단에 입단해 학기 중 수업을 듣지 못했는데도 출석과 성적 인정받은 학생은 57명이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특기생은 대학에 소속된 아마추어 선수"라며 "프로에 입단하면 아마추어도, 체육특기생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회 참가에 대한 공결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데도 학점을 딴 사례는 수백건에 달했다.

이처럼 학생의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 교수와 강사도 약 450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해당 학생의 학점 취소와 담당 교수·강사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인 소명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정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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