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꽃구경이나 체험학습 등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전세버스의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좌석 안전띠 정상 작동, 비상망치 비치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봄철 전세버스 사고 건수는 2014년 3천606건(23.6%)에서 2015년 4천958(30.0%), 작년 4천853건(28.5%) 등으로 전체 사고의 30%가량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점검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비상망치 거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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