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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충주 경제자유구역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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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충주 경제자유구역 좌초 위기

고도제한·전투기 소음·도로 관통…문제투성이 불구 강행

투자환경 악화로 분양 '먹구름'…"수렁 빠지기 전에 손떼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좌초 위기에 몰린 충북 충주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는 태생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충주 경제자유구역은 2010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 방문 때 충주시가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같은 해 6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한나라당의 윤진식 전 의원이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충주시는 가금면 가흥·장천·봉원리 일대를 후보지로 정했고, 충북도는 관광과 레저 중심으로 개발하는 에코폴리스를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안에 넣어 2011년 정부에 제출했다.

에코폴리스는 다른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와 거리가 너무 멀어 지구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2013년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충주 에코폴리스를 포함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윤 전 의원이 막후에서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충주 에코폴리스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났다

국방부가 인근 공군부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도 없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지구가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 구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인근에 있는 공군의 비행 훈련 등으로 에코폴리스 지역의 소음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 지역 내 12.4%는 신축이 금지되는 소음대책 제2종 지역이며, 79.6%는 방음시설을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가 나는 제3종 지역이다.

에코폴리스 예정지를 관통하는 도로 역시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중부내륙철도와 평택∼삼척 고속도로, 38호 국도, 599호 지방도로 등이 지나면서 에코폴리스가 몇개의 소(小)구역으로 분리돼 대단위 개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문제가 기업유치의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에 급급한 나머지 입주 조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논란 속에서 2013년 8월 16일부터 70일간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응모자가 없어 실패했다.

이듬해 2월 항공기 소음이 심각한 201만3천㎡를 에코폴리스에서 제외하고 개발면적을 419만1천㎡에서 217만8천㎡로 줄여 사업자 확보에 다시 나섰다.

결국, 지구지정 2년여 만인 2015년 4월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이 참여하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작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문제와 중부내륙선 철도의 예정지 관통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 주변 도로와 철도보다 지대가 낮은 산업용지, 광범위한 문화재 발굴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아 분양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충북경자청이 예상하는 에코폴리스 분양가는 3.3㎡당 약 70만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인 충주메가폴리스(63만원)보다 무려 7만원이나 비싸다.

여기에 더해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투자 환경까지 악화됐다.

산업용지 분양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사업자들이 미분양 용지를 책임질 것을 충북도와 충주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자칫 도와 청주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금이 1천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무작정 달려들었다가 애꿎은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현실론으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면밀한 준비 없이 의욕이 앞장섰던 에코폴리스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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