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교직원 비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백낙구 충남도의원 교직원 비위 근절 대책 주문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지역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낙구 충남도의원은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범죄를 비롯해 음주 운전, 금품수수, 횡령에 이르기까지 충남지역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239명의 교직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2014년 69명에 이어 2015년 57명, 지난해 113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음주 운전과 성범죄가 심각했다.
음주 운전은 2014년 29건이었으나 지난해 6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성범죄는 같은 기간 5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백 의원은 특히 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비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발생한 교직원 성범죄 가운데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교감은 파면됐지만, 성희롱 초등학교 교사 감봉 3개월, 강제추행 고등학교 교사 정직 1개월, 강간미수 초등학교 교사 정직 3개월 등에 그쳤다.
백 의원은 "교육부령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직원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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