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억대 금품수수' LH 임직원 비리 줄줄이 적발
수원지검, LH 전문위원·임직원 3명 구속기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건설업체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와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56·6급)씨를 구속기소 하고,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화성 동탄과 광명·시흥 지역 본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토공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세 군데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5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몇몇 건설업체로부터 황금 열쇠 등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씨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LH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려면, 일정 거리 이상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질병이나 가족 이사 등 사유로 LH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씨는 직무상 양도자가 취직했다는 직장에 불시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방문 날짜를 미리 알려주거나 조사를 나가지 않고도 나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서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양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한 건당 200만∼300만원으로 모두 1억4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상 서씨는 5급 이하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 한 곳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 등 4천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LH 임직원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2억2천여만원은 모두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오는 4월 LH와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LH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검찰 수사 내용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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