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38% 충남 거주…석면질환 발병지 안전조치 시급"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석면질환자 분석 결과 발표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정부가 인정한 석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충남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전국의 2천334명의 주거지를 조사한 결과 38.7%인 903명이 충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도(360명), 서울시(319명), 부산시(244명), 경남도(88명) 등의 순이었다.
충남은 경기 인구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석면 피해자가 2배 이상 많았고, 서울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3배 이상 많은 셈이다.
충남 석면 피해자의 질환별로는 석면폐가 79.3%인 716명으로 가장 많고 석면폐암 (125명), 악성중피종(59명), 미만성흉막비후(3명) 등의 순이다.
석면이 일으키는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 미만성흉막비후가 대표적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이 네 가지 질병을 공식적인 석면질환으로 인정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충남의 석면 피해자가 조사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지역 석면 피해자 일부가 과거 충남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남에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석면 피해자 가운데 충남에서의 노출 피해자는 절반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충남에서 석면질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전국 폐석면광산의 66%, 사문석광산의 56%가 각각 충남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석면비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것은 물론 석면광산이 폐광된 이후에도 제대로 복구하지 않고 방치되면서 석면이 함유된 광미가 논과 밭 등에 산재해 피해자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석면 피해자의 상당수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폐광 이후에도 석면광산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충남 폐석면광산 일대를 '석면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단의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충남에서 환경성 석면질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추가적인 석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석면광산 부지에서 위험한 토지 이용을 하는 사례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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