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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관들 '5·9 대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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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관들 '5·9 대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나서

'선거법 안내 센터' 운영…워싱턴DC·LA서 1건씩 조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비롯해 각 지역 공관들이 27일(현지시간) '5·9 대선' 재외선거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일제 돌입했다.

미국 내 주요 공관들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재외선관위 설치에 이어 이번 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안내센터' 운영에 나섰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대 대선 재외선거가 시작되고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워싱턴DC와 LA에서는 벌써 불법 신문광고 행위가 각각 1건씩 적발돼 중앙선관위에서 정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다음 달 17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18대 대선 당시 미주 지역에서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인쇄물·시설물 ▲불법 신문광고 ▲집회·모임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비방·흑색선전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 신문광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모임에서 불법 선거운동 6건, 불법 인쇄물 배포 5건, 비방·흑색선전과 불법 시설물 이용이 각각 1건 등 모두 21건이었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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