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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한국공작기계 기업회생 인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2파산부(구광현 부장판사)는 한국공작기계㈜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토지·건물 매각,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변제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한국공작기계는 창원국가산단내 공작기계 전문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한때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조선 불황으로 관련 분야 기자재 부품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매출이 줄고 중국 투자사업까지 부진하자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계열사 한국정기공업, 일흥금속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처리할 관계인집회는 4월 17일 열린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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