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인형뽑기방은 단속 사각지대…지자체는 소극적
경품 가액 높여도 인력 부족 이유로 무관심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도내 일부 인형뽑기방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지만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기기 시작한 도내 인형뽑기방은 현재 약 150곳에 이른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창업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점 때문에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이 경품 규모, 청소년 출입시간 등 규정을 어기며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5천원 이하 경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가게가 30㎝ 이상 크기 인형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시중에서 1만5천원 이상에 판매하는 인형들이다.
일부 다른 지역 인형뽑기방은 드론, 블랙박스 등 비싼 상품과 청소년 유해물품인 라이터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인형뽑기방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 규정도 유명무실하다.
대부분 인형뽑기방이 무인으로 영업하다가 보니 청소년 출입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를 단속해야 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다.
경산경찰서가 지난달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5천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한 16곳을 단속한 적이 있을 뿐이다.
도내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할 인력이 별로 없어서 아직 한 번도 단속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등록증을 내주기 전에 경품 금액을 확인하지만, 이후에는 아직 확인해본 적 없다"고 털어놨다.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 경찰이 단속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구·경북지역 업주 약 50명이 27일 경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품이 5천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하거나 "현실에 맞게 경품 가액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품 가액 기준을 벗어나거나 청소년 유해물품을 경품으로 주면 단속 대상이 된다"며 "경품 가액을 높이는 문제는 정부나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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