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감독·안전 소홀 건설현장 547곳 사법 처리
사고위험 큰 242곳 작업중지…개선될 때까지 확인 점검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854곳에 24억2천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사 붕괴와 근로자 추락 예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 1천2개 주요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요 공사 현장은 대형교량이나 터널·굴착공사 등 영향으로 지반이나 토사붕괴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이다.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추락·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중심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957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547개 현장(1천294건)에서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42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곳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 854곳, 1천730건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를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함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금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해빙기 감독결과
┌────┬─────┬─────┬──────────┬────┬────┐
│ 대상 │ 법위반 │ 사법처리 │ 과태료 │작업중지│사용중지│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 │ │부과(개소)│금액(천 │││
││ │ │ │ 원) │││
├────┼─────┼─────┼─────┼────┼────┼────┤
│ 1,002 │ 957│ 547│ 854│2,423,47│ 242 │ 19 │
││ (96%) │ (55%) │ (8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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