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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 반환은 규정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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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 반환은 규정상 타당"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27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 반환 문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 "발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건 규정상 타당한 만큼 관련 계획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1987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고리(부산)·한빛(전남 영광)·한울(경북 울진) 원전 등에서 21차례에 걸쳐 들여온 3.32t의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돼 있다.

손상원인 분석 및 연료성능 평가 등 연구계획을 지원하고자 반입한 건데, 최근 지역사회에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이 커지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에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산을 비롯해 원전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987∼1993년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양도·양수 신고문서 등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소유권은 원자력연구원에 이전됐으므로 반환 불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발전사업자에게 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를 양도하는 행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것"이라며 "1987∼1993년 양도·양수 신고문서는 원자력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을 구분하고자 만든 문서가 아니라 이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서에는 소유권을 판단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시험은 국가 차원의 공공업무이자 원전의 안전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이 종료된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반환하고자 관련 기술과 설비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사용후핵연료 운반 등에 필요한 새로운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은권 의원은 지역 간 이견을 없애고자 연구 및 시험이 종료된 사용후핵연료 반환 규정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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