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027.41

  • 57.77
  • 0.97%
코스닥

1,167.18

  • 2.18
  • 0.19%
1/3

맹독성 폐수 6만t 무단방류…인천 앞바다 생태계 위협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독성 폐수 6만t 무단방류…인천 앞바다 생태계 위협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맹독성 폐수 6만t 무단방류…인천 앞바다 생태계 위협

    인천시 특사경 폐수처리업체 대표 등 11명 처벌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남동공단에서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폐수처리업체 대표 A(6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맹독성 폐수 6만1천767t을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류된 폐수는 법정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1.4 다이옥산, 시안 등의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폐수는 지역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간 뒤 인천 앞바다에 방류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긴 하지만 이 업체가 버린 폐수가 워낙 고농도 유해물질이어서 인천 앞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업체는 2014년 10월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약품 처리비와 인건비 등을 줄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이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는 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환경 생태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인 점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