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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피해 조정신청 3건 중 1건 "돈으로 배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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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피해 조정신청 3건 중 1건 "돈으로 배상해달라"

언론중재위 "언론에 대한 권리인식 높아졌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약 3명 중 1명은 정정이나 반론이 아닌 언론사의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조정신청 3천170건을 청구 내용별로 보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33.7%인 1천69건이나 됐다.

이는 2015년 전체 언론조정 신청 5천227건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 비율이 29.8%였던 것과 비교하면 3.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또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론보도 청구'의 비율은 2015년 8.0%에서 지난해 12.1%로 증가했다.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뒤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무죄라는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추후보도 청구'도 같은 기간 2.9%에서 5.1%로 늘었다.

반면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닌 경우 언론사 스스로 기사 내용이 잘못됐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정정보도 청구'의 비율은 이 기간 59.3%에서 49.1%로 크게 줄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국민의 언론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아니라 곧바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6년 언론조정신청 청구별 현황

┌────────┬─────────┐

│ 청구명 │청구 건수 │

├────────┼─────────┤

│정정보도│ 1,556 │

├────────┼─────────┤

│반론보도│385 │

├────────┼─────────┤

│추후보도│160 │

├────────┼─────────┤

│손해배상│ 1,069 │

├────────┼─────────┤

│ 총 계 │ 3,170 │

└────────┴─────────┘





aupf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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