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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밭두렁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인명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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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밭두렁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인명 피해 '속출'

'득보다 실이 훨씬 커'…일부 지자체 과태료 처분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해충을 없애려고 논두렁·밭두렁을 태우던 노인들이 산·들로 옮겨붙은 불을 피하지 못해 숨지는 등 인명 해가 잇따르고 있다.


해충보다 익충을 더 많이 죽이는 등 실효가 없다는 연구결과에도 논두렁·밭두렁 소각행위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소각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1시 29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45분 만에 진화했으나, 야산 인근 밭두렁에서 A(89·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불로 밭두렁과 인근 야산 1㏊가 탔다. 경찰은 A씨가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옮겨붙으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시 26분께도 전남 보성군 율어면 들판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지만 80대로 추정되는 할머니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0일에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현장에서는 B(84)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직전 B씨가 논두렁에 불을 놓던 중이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야산으로 옮겨붙던 불을 끄려다가 강풍에 불이 번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들불과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당국은 두렁 태우기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논·밭두렁에 서식하는 생물 가운데 해충은 11%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해충의 천적이 89%에 달해 두렁을 태우면 천적이 훨씬 더 많이 죽는다는 것이다.

두렁 소각이 도열병, 흰잎마름병, 애멸구, 벼물바구미 등 병해충 방제에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 피해가 커서 농사에 좋지 않다는 얘기다.

충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두렁을 태운 뒤 75일 정도가 지나면 식생과 동물상이 소각 이전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는데 천적류 복원 속도가 해충보다 늦어 방제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논두렁·밭두렁을 태운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각행위 단속에 나섰다.

경북 영덕군은 최근 주민 3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영덕읍과 창수·축산면의 산림 인근에서 최근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됐다.

군은 "군민에게 산불 예방과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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