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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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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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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의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4일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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