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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관리법' 산자위 통과…"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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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관리법' 산자위 통과…"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

LPG차량 규제 완화법안은 통과 못 해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제출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액화석유가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제품 교체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는 제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배관이음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연료전지, 다기능 보일러 등 14가지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다.





다만,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정부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윤한홍 의원이 낸 개정안은 LPG의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으로만 쓸 수 있다.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구매 수 없으며 승합차 중에는 7인승 이상만 살 수 있다.

이찬열 의원이 낸 개정안은 점진적인 안이다. LPG 사용제한은 유지하되 5인승 스포츠유틸리티(SUV) 등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LPG 차량이 늘어나면 유류세가 덜 걷힌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89원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647원)이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883원)에 견줘 현저히 낮다.







이에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정·국민의당 이찬열 손금주 의원 등은 성명서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 LPG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그래서 산자위는 4당 간사간 합의를 거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졸속입법'이라고 운운하는 등 막말을 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발목잡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cla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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