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새로 생긴 다중이용시설 위기 매뉴얼 중점 관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새로 만들어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와 훈련을 중점적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올해 2월말 이후 77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새로 생겨나 현재 2천795곳이 있다.
2월말 이후 새로 생겨난 다중이용시설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간 1차례 이상 훈련을 치르도록 의무화돼 있다.
안전처는 이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상황 매뉴얼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 3천여명에게 순회교육을 할 계획이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매뉴얼의 작성과 대처 조직 구성, 훈련계획 수립 등을 돕는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지난해 65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아울러 매뉴얼과 훈련이 체계화된 업종별 우수시설 11개 기업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조성배 민관협력담당관은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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