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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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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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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라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방현덕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김 총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를 받고 1년여 전 자신을 총장에 임명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깊이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총 책임자'나 다름없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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