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위기가정 3일내 지원한다"…전국 첫 사례
처리기한 30분의 1로 단축…최대 100만원 지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근 문제가 된 현대판 '장발장' 등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생계와 의료 분야 등에서 위기에 놓인 가정에 대한 지원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3일 "그동안 위기가정 긴급 지원은 통상 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은 최장 90일이 소요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두 사례 모두 3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별도 복지 예산(통합사례관리비)에서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긴급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결정돼 지원금을 받으면 정산하도록 했다.
이 방식은 다음 달 3일 새로 도입되는 권역별 행정체계의 장점을 살린 시책으로, 시는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제도 시행을 위해 6개반 12명으로 긴급 지원 운영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긴급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해당 가정을 방문, 현장 실태 조사를 벌여 생계·의료비 등 50만원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한 차례 추가 지원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단체와 연계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현재도 긴급 지원 처리 기간은 48시간이 원칙이지만 소득·재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다 보니 실제 지원하는데 평균 7일이 걸리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당장 생계·의료비가 필요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생계형 범죄로도 이어진다.
매달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도 마찬가지다.
이는 아예 법적 처리기한이 30일이며 소득·재산·금융·가족관계 검토 등으로 필요에 따라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공휴일 등이 포함되면 최장 90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 이들 업무를 시청에서 직접 담당함으로써 적은 인원의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평균 50%에 달하는 부적격자 신청으로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렸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소득·재산·금융 조회 등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 조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뀐 행정체계로 시청과 동사무소의 중간 단계쯤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런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센터가 주민과 접촉이 많은 만큼 일단 신청 서류 검토만으로 긴급 지원 대상을 추려낼 수 있고 3일 이내에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뒤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안병용 시장은 "위기가정 지원 처리 기간 단축은 복지 허브화 체계 전면 시행에 맞춘 초 밀착형 복지서비스"라며 "처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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