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보료 2단계 개편 합의에 반발…"미흡하다"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하거나 최종단계 일괄 시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일부 수정해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줄이면서 소요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시한은 2022년까지 5년간 연장됐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 합의는 즉각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편 기간을 고작 2년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역가입자 135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이들 중 81%에 달하는 118만 가구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데도 불공평한 부과체계 때문에 평균 147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는 이들의 보험료를 4천원가량 낮춘 것 이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하더라도 법안심사소위 다수 위원이 왜 양보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득 중심 일원화 또는 정부안 최종단계 일괄 추진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민생 입법을 대선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판단과 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를 고려해 개편 기간 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국고지원 확충이 아닌 유지, 그것도 5년 유예는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정부 스스로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상태에서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고 정례화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고,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부과방식 개선책도 결여됐다"며 "앞으로 국고지원, 기업부담 증대를 포함하는 '대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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