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비행사고, 주민 권리 침해, 환경오염 가능성"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낙동강변에 추진하는 경비행기 이·착륙장 건설 사업이 지역 주민들 반대에 부딪쳤다.

경비행기 이착륙장 예정지가 있는 북면 외산리 일대 주민 10여명은 2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낙동강 수변공원에 이·착륙장이 생겨 경비행기가 자주 뜨고 내리면 자칫 조종실수나 기체결함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지역은 전원주택 부지로 토지거래가 활발한데 비행장 건설로 소음피해와 부동산 가치하락 등 주민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비행장 예정지가 본포취수장, 대산정수장과 멀지 않아 사고 발생시 기름유출에 따른 식수원 오염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비행기 이착륙장 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시가 제안한 북면 외산리 낙동강 수변공원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창원시는 이후 국비 3억원과 민자 15억원을 투입해 비행장 건설을 추진했다.

국비 3억원으로는 수변공원을 따라 길이 350m 짜리 잔디 활주로를 만들고 비행장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가 15억원을 들여 경비행기 구입, 격납고, 사무실을 만드는 형태다.
창원시는 지난해까지 주민설명회, 환경영향 조사, 하천점용 등 인허가 절차를 끝냈다.
올해부터 활주로 등 비행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창원시는 경비행기 이착륙장이 들어서면 인근에 있는 마금산 온천과 연계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비행기 이착륙과 비행 때 나는 소음은 법적 기준치 이하이며, 경비행기와 조종사는 항공법상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름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천구역 밖에 있는 시설에서 정비, 급유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비행기 시범비행을 하고 비행장이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비행장 운영을 참관하는 형태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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