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0만원 안 주려다'…위치추적 끝에 붙잡힌 업주 사업처리(종합)
(보령=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가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관할 노동관청의 끈질긴 노력과 경찰과 공조로 덜미가 잡혔다.
22일 보령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6년 2월 홍성에 사는 최모(70)씨는 홍성군 한 식품업체에서 4일간 일했지만 임금 5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최씨는 안양에 있던 이 업체가 홍성으로 이전하면서 공장문을 열기 전에 공장 주변 정리 등 잡일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업주 김모(60)씨를 찾아가 여러차례 임금을 달라고 요청했고, 주겠다는 약속만 할 뿐 계속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했다.
보령노동지청은 김씨에게 2개월간 모두 9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때마다 그는 출석을 미룬 채 전화로 '임금을 조속히 갚겠다'는 거짓말만 계속했다.
이에 따라 노동지청은 '최씨에 대한 권리구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업주 김씨를 입건하고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냈으나 김씨가 이에 불응하자 지난해 6월 지명수배했다.
이후 노동지청은 피의자 김씨의 거주지와 주요 동선에 대해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5일간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5일간 잠복근무를 하면서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 21일 김씨를 체포했다.
피의자 김씨는 체포 당일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최재용 보령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을 아무런 청산 노력 없이 도주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 억울한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습·악덕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거 당시 "공장 이전 과정에서 사기사건에 연루되면서 구속돼 체불한 임금을 갚을 여건이 안됐지만 결국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노동청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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